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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이 있는데,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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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일정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지원범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원을 조상 및 운영하고 있기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한가지이며,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정책이 변동되어 중위소득의 48%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47%이하부터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976,609원, 2인 가구는 1,624,393원입니다. 3인 가구는 2,084,364원이며, 4인 가구는 2,538,453원 이하여야 합니다. 5인 가구는 2,975,423원이며, 6인 가구 이상은 3,397,151원이하 가구에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30,826원 이하입니다. 3인 가구는 2,215,889원이며, 4인 가구는 2,693, 059원입니다. 5인 가구는 3,146,995원, 6인 가구 이상은 3,580,633원 이하가 주거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의 거주 형태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혜택이 달라집니다. 이는 임차 가구, 사용 대차, 자가 가구로 총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임차 가구

가장 많은 주거급여 지원금액 형태로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배우자나 1촌 직계혈족과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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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가구의 지원금액은 실제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지원하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실제 임차료에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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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보증금이 1,000만원이고 월세금이 30만원일 때, 보증금인 1,000만원에 4%를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인 33,000원을 30만원에 추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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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실제 임차료가 333,0000원으로 간주되게 되지만, 서울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30,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을 제외한 330,000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타인의 집을 무료로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유형을 뜻합니다.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차 가구처럼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는 없지만, 수급자 혜택으로 문화누리 카드나 정부양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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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례 항목에 해당한다면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의 서울 기준 임대료인 330,000원에서 60%인 198,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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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특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이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받은 가구,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자가 가구

마지막으로 자가 가구인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사람에게 집 수리비 명목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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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이거나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합으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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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된다면 해당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합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신정주체는 수급권자 가구의 구성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수로 준비해야합니다.

- 사회 보증 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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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가구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2) 지원 절차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게 되고 실제 주택조사를 거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방문일정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는데, 이 때 반드시 주택조사에 임해야지만 주택급여 지원금액을 수급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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